보험
자해공갈이라 의심이 될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골목길에서 인사사고가 났는데 자해공갈이라고 의심이 되는 순간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증명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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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심증만으로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CCTV로 자해공갈단인것으로 확인되거나 증거로서 명확해야합니다.
만약 해당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로 보험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가 있다면 보험사에서 SIU조사가 보통 들어가게됩니다!
향후 SIU적발시 모든보험금을 보험사에서 환수하는 것으로 통상 진행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해 공갈이나 보험 사기로 보이는 사고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에서 상대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영상이 없는 한 입증이 되지 않으면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면서까지 보험 사기를 치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손해 배상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골목길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 27조에 의해 보행자가 있는 경우 차량은 일시 정지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