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해 공갈이나 보험 사기로 보이는 사고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에서 상대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영상이 없는 한 입증이 되지 않으면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면서까지 보험 사기를 치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손해 배상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골목길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 27조에 의해 보행자가 있는 경우 차량은 일시 정지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