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 개인, 법인, 단체 등은 세법상 과세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세금에 대한 신고납부, 고지된 세금은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금은 크게 내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할 수 있는 데, 내국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세는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 등에
대하여 과세요건 충족시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세금은 결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수요에 사용하기
위하여 헌법 및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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