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야할 세금중 당해세가 뭔가요?
취득세 양도세는 당해세가 아니고 재산세 종부세는 당해세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당해세 라는게 뭔가요?
구분을 할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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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당해세란 당해 목적물에 직접적으로 부과된 세금을 뜻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해당 목적물을 가지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해세는 경매가 되는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상속세,증여세,토지초과이득세,재평가세)와 지방세(재산세,취득세,등록세,농지세,도시계획세)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