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인한 국민연금 분할이 가능한가요

2019. 09. 05. 16:08

20년 결혼생활을 하고 자식들도 어느정도 키우고 서로 맘이 안맞아서 각자의 길로 가기로 했 습니다 .

재산과 국민연금분할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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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을 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도 분할연금의 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7.12.19>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6.5.29>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2017.12.19. 법률 제15267호에 의하여 2016.12.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2019. 09. 0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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