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최소화 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만 27세 미혼 남자입니다. 부모님과 같은 세대 거주중입니다. 주택구입 예정입니다. 기존에 아버지께서 8년전부터 지금까지 청약통장에 4000만원 넣어주셨고, 이번에 주택구입시 5000만원을 증여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여세를 최소화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등으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증여재산고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
적용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자녀가 혼인 의사가 있는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미리 증여를
받고 2년 이내에 혼인을 하는 경우 증여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없습니다.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면 1억까지 추가로 공제가 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번 5천 + 과거 4천, 총 9천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증여세는 약 400만원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 입니다.
현금증여의 경우 따로 줄일 수 있을 만한 사항은 아쉽지만 없습니다. 신고를 통해 증여재산공제 반영 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