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부담부증여입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과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는 방식인데요, 이 때 담보된 채무액 만큼은 양도소득세를, 시가와 담보된 채무액과의 차액에 대해선 증여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한번에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 보다 그 세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컨설팅을 통해 어느정도의 대출액이 가장 세금이 적게 나오는 지를 계산하여 그 금액만큼만 담보대출을 받으시고 그 상태로 증여하시면 세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