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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7

증여세를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쭙습니다.

현재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 A에 살고 있으며

제 명의의 주택구매를 목적으로, 아버지 명의 아파트 A를 매매 후

매매 금액 1억3천만원을 제게 증여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결혼을 하여,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증여세 면제 구간인 5천만원만 증여를 받고

(아파트 공동대출) 8천만원을 대출하는게 더 나은 방향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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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20.06.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부담부증여입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과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는 방식인데요, 이 때 담보된 채무액 만큼은 양도소득세를, 시가와 담보된 채무액과의 차액에 대해선 증여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한번에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 보다 그 세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컨설팅을 통해 어느정도의 대출액이 가장 세금이 적게 나오는 지를 계산하여 그 금액만큼만 담보대출을 받으시고 그 상태로 증여하시면 세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효율적인 절세 방법은 부모님 명의 주택에서 최대한 거주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인 명의가 아니기도 하고, 부동산 소유에 따른 만족감과 가치 상승이라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고려해 보셔야 겠습니다.

    아파트 매매대금을 증여시 가장 절세하기 쉬운 방법은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증여재산공제 한도까지증여 후 나머지 금액은 차입약정서를 작성 후 이자를 지급하는 정상적인 계약을 통해 차입하는 형식일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