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재산 증여세 한도가 5천만원인데,
적금 비과세처럼 일부 통장거래가 있으면 증여세 면제 한도 5천에서 공제가 되는건가요?
잘 이해가 되지않아서요..
5천 이후 갱신같은 시점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