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신청서 법원에서 받았는데 사건 조회에서 반영이 안되네요.
배달완료라고 우체국 등기에 나오는데, 담당자가 누락해서 기한 내 반영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민원실은 전화를 안받네요 ㅡㅡ 부산지방법원ㅡㅡ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체국 등기로 보내셨다면 조만간 사건 검색에 반영될 것입니다. 배상명령신청사건은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접수된 날 바로 사건검색에 나오지는 않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좀 기다려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기상으로 전달이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담당자에게 전달이 되고 나서 사건 검색에 전산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 수 있고 내일 확인을 해보시거나 다시 민원실에 확인해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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