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법원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2020. 09. 07. 18:33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받지 못하였습니다. 반송이 된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진행사항을 확인 할 수 있을까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안되고 공시송달을 뒤져봐도 안나오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으로 어떠한 내용의 우편인지, 기타 공시송달 내용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사건번호 등을 모두 알아야 하기 때문에 조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송달이 되지 않은 사유로는 어떠한 내용의 소송이나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송달된것인지 미리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020. 09. 0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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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질문자님에게 제기된 사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번호를 통해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기본적인 진행사항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09.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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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북부지방법원 민원실로 전화하셔서 질문자님 인적사항 이야기하시면 해당 우편물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2020. 09. 0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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