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신고 귀속 /지급 기준 변경 궁금합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기준을 지급기준 익월 10일까지인 부분은 정확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실무적 편의를 위하여
예를들어
5월귀속 / 6월 10일날 지급을 했더라도
5월귀속/5월 지급으로 6월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하면 어떤문제가 발생되는지요?
세금을 1개월 더 빨리 내는데 이부분도 신고불성실?이러한 가산세가 발생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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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월 귀속 / 6월 10일 지급을 했더라도
5월 귀속/5월 지급으로 6월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는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세무서에서 지급시기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아 확인하더라도 문제삼지 않기 때문에
세무사사무실에서도 관리를 위해서 지급일이 익월이더라도 귀속과 지급을 동일하게 하여 신고많이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실제 급여가 언제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월 귀속 및 5월 지급으로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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