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깜찍한카멜레온276
깜찍한카멜레온276

원천세 신고 귀속 /지급 기준 변경 궁금합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기준을 지급기준 익월 10일까지인 부분은 정확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실무적 편의를 위하여

예를들어

5월귀속 / 6월 10일날 지급을 했더라도

5월귀속/5월 지급으로 6월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하면 어떤문제가 발생되는지요?

세금을 1개월 더 빨리 내는데 이부분도 신고불성실?이러한 가산세가 발생될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월 귀속 / 6월 10일 지급을 했더라도

    5월 귀속/5월 지급으로 6월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는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세무서에서 지급시기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아 확인하더라도 문제삼지 않기 때문에

    세무사사무실에서도 관리를 위해서 지급일이 익월이더라도 귀속과 지급을 동일하게 하여 신고많이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실제 급여가 언제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월 귀속 및 5월 지급으로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