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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검은애벌래45
검은애벌래45

돈을 빌린후 7년동안 한푼도 갚지 않네요

2014년 에 후배에게 천만원을 빌려 주었고 공증사무실에가서 1년안에 갚을 것을 약속하는 공증을 섰습니다.

그런대 그 이후 한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아예 갚을 생각도 하지 않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압박해서 받아내려면 어떤것을 먼저 해야 하나요?

본인은 돈이 없을거 같고 엄마는 재산이 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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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만으로 바로 사기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미리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부모의 재산 불가)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를 취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공증이 사서증서인증이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면 공정증서를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력 있는 공증을 했다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경제력이 없다면 강제집행의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