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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부산불꽃축제 때문에 미리 예약한 숙박업소에서 업주가 투숙객을 상대로 해약을 할 경우에 숙박업소 업주에게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부당한 일방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의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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