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미리 예약한 숙박업소에서 업주가 해약을 할 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산불꽃축제 때문에 미리 예약한 숙박업소에서 업주가 투숙객을 상대로 해약을 할 경우에 숙박업소 업주에게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