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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이후 이제 상법 개정을 하자고 하는데 상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말이 나올까요?

금투세 폐지 이후 이제 상법 개정을 하자고 하는데 상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여러 주식 커뮤니티에서 이런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상법이 주주들에게 불리한 요소들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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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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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 폐지 이후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이유는, 현행 상법이 주주들에게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법은 주주들이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제한적 요소가 있어, 특히 소액 주주들이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주주의 의사 결정이 기업 운영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소액 주주들의 이익이 소홀히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한, 상법의 일부 조항들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는 특히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사결정 구조에서 주주의 권리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 나은 지배구조를 마련하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금투세는 폐지가 거의 확정되었지만 금투세를 위해서 조정했던 세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권거래세는 금투세가 시행된다는 가정하에 변경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상법 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주식회사에서 소액 주주를 보호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에

    이런 소액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 개정 논의는 주주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소액주주들이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지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 상법은 이사들이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소홀히 다루어왔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법 개정안은 이사들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장하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현행 상법 382조3항에 따르면, 기업의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돼있는데, 회사 외에 '주주'를 위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해 일반 주주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다면서 '대주주' 이익을 우선해 일반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일들이 발생,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적되는데 이를 해소하겠다는 의미도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주를 위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나오지요 모든 피해들을 소액 주주들에게 떠넘기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아무래도 기업보다는 투자자 쪽 편을 들기 때문에 이것을 밀어붙일 것이고 국민의 힘은 기업 편이기 때문에 반대를 할 겁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의 상법에는 기업의 임원 등이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책임 의무가 없어 물적분할로 기업을 분리하거나, 소액주주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을 원하는대로 설정하거나, 수익을 주주환원이 아닌 오너일가에서 대부분 가져가는 등 투자자들을 위한 정책은 없고 개인 투자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기업 이사 등에게 주주 이익 보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