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군입영시징병검사에서 질병이있음에도병역법으로징집된바 국가가배상과보상가능성이있는지요.궁금합니다

국가의징병제도 병역법에걸러지지않아서 군 대체

복무하다가질병이악화되어 고생합니다.

이게참에매모호합니다승소해도문제패소해도문제라서어떻게해야할지요 답답합니다.

법률전문가의현명하고명료한조언이필요합니다.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라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징병검사에서 질병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또한 제대로 판단을 받지 못하여 질병이 악화된 결과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만 확보된다면 충분히 소송으로 진행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