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인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이랑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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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녹음을 한 것이 수사기관이 아니라 일반 사인이라고 한다면 그 진술녹음에 대해서는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같은 실질을 가지므로 판례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당사자가 녹음에 대하여 인정하고 그 특신상태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개정 2016. 5. 29.>
③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신설 2016. 5. 29.>
[전문개정 1961.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