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내지못해서 통장 압류가 되면 지명수배자인가요?
2020. 08. 09. 06:57
소액 벌금을 불가피한 사정으로 내지못하고 노역등 하지 않는다면 지명수배자가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사회생활하는데에 있어 어떤 불이익이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적을하여 검거하기도 하나요?
소액 벌금을 불가피한 사정으로 내지못하고 노역등 하지 않는다면 지명수배자가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사회생활하는데에 있어 어떤 불이익이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적을하여 검거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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