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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생활을 하다보면 까먹을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벌금을 내지 않을경우 지명수배가 가능한가요 백만원이하의
소액을 경우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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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 벌금인 경우에도 계속하여 미납하는 경우에는 지명 수배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의 과다에 따라 달라지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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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명수배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미납자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100만원 이하의 소액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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