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도 단란주점업과 유흥주점업으로 허가된 곳에는 미성년자는 들어가 못합니다. 그러나 노래연습장업으로 허가가 된 곳에는 오전9시부터 오후10시까지 출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가족 등 보호자가 동반된 경우와 보호자로부터 출입동의서를 받으면 위 시간에 상관없이 출입이 가능하다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노래방이 건전하게 바뀐곳이 많이 있고, 가족 단위로도 많이들 이용하고 있어서 환경도 산뜻한 모습으로 바뀌어서 출입이 가능한곳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른들만 다니는 노래방은 내부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청소년 출입도 안되지만, 가게주인도 출입을 못하게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