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한후 신고 지방소득세 납부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오늘 하였는데
납부는 일주일뒤에 하려고 하는덕
지방세 납부서는 일자조정이 되지않는것 같은데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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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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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 신고나 수정신고의 경우 지방소득세는 납부일자를 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신고하셨으면, 납부하실 날짜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전화해서 납부서 새로 받으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기한후신고일까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한후신고분 지방소득세도 소득세 기한후신고일에 맞춰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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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해당 세무과에 납부하려는 일자로 출력해달라고 하시든지,
기다리셔서 무납부고지서 나오면 납부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주일 뒤 납부할 때 신고를 하시거나 미리 신고를 하시고 납부할 때 관할 지자체에 전화하셔서 납부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