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클릭 정보를 해당 사이트 시스템에 보내 마치 일반이용자들이 클릭하여 선착순으로 당첨된 것처럼 인식하게 하였다면 선착순 반값이벤트를 진행하는 피해자 회사의 경품당첨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