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매크로와 티켓예매 매크로 판매시 어떤 법에 걸리나요?
게임 매크로는 게임산업진흥법에 걸린다는걸 알고있는데 티켓예매 매크로 판매 및 유포는 어떤 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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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3. 21.>
[본조신설 2020. 12. 22.]
[제목개정 2023. 3. 21.]공연법은 개정을 통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그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2023. 3. 21.>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2항을 위반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무대예술 전문인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5.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대예술 전문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6. 제3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게시물 등 또는 봉인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해제한 자
[전문개정 2011.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