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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가오리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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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50 일만에 밑에집누수 전주인은 보상을안해주겠다는데 어떻게하면될까요?

작년12월에 아파트매매후 이사온지50 일만에 밑에집에서 천장에서 물이떨어진다고연락이왔네요 . 전주인에게 연락을했는데 자기살땐 이런일이없었다고 보상을 못해주겠다네요 ..부동산에서도확실한답도없고 ..알고보니 전주인이살때2년전에도 누수가있었다고 고친적이있다고 하네요 2년전누수가있었다는얘기는저희는전혀몰랐어요 지금현재 한군데 수리하고나니깐 또 다른데 터져서 지금 2군데를 수리하고있습니다 ..시멘트냄새에두통도있고 전주인은 모른다그러고 이런걸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소송을 해야될까요? 수리하는동안스트레스도받고 명절 부모님오셨는데도아무것도못하고 정말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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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에서 하자담보책임 기준에 대한 특약이 명시가 되어있다면

      하자담보책임 기준에 따라 수리비 부담의무가 생깁니다.

      만약 매매계약서 특약상 하자담보책임기준이 명시가 안되어있다면 잔금일로 부터 6개월이내에 발생된 하자는

      하자담보책임 기준으로 보기때문에 발생된 손해는 전 주인이 하자담보책임의무를 부담해야 됩니다.

      매매계약서를 다시한번 확인하시어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을 우선적으로 보내보시고,

      안되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는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매계약서상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건축연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