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어머니께서 갱년기호르몬제 드시다가 3월부터 끊고 6월에 다른병원가서 약을 타오셨는데 유병자보험 고지대상중 3개월이내 확정진단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병자보험의 고지의무 해당 여부는 “갱년기 호르몬제를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최근 진료 내용과 처방 목적·진단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병자보험 고지항목 중 “최근 3개월 이내 질병 확정진단, 질병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질문 상황을 보면:

    3월: 갱년기 호르몬제 복용 중단

    6월: 다른 병원 방문 후 약 처방받음

    이라면 6월 진료가 단순히 기존 갱년기 증상 관리 목적으로 약을 처방받은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질병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기존 갱년기 치료 연장(호르몬제 변경·재처방 등) → 고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최근 3개월 내 투약에 해당할 수 있음)

    단순 상담이나 검사 없이 일상적인 처방이라도 보험사 청약서 질문에 “투약” 항목이 있으면 해당될 수 있음

    새로운 질환(예: 골다공증, 자궁·유방 관련 질환 등) 진단이 있었다면 반드시 확인 필요

    따라서 6월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진료기록의 진단명과 약 이름을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갱년기 약이라 괜찮겠지”라고 임의 판단하기보다, 청약서 질문에 맞춰 최근 3개월 내 진료·투약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지 누락 시 추후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에 드시고 계셨던 약과 동일하고 용량의 변화가 있는것이 아니라면

    기존 병증의 연장으로 보아 고지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호르몬제 약 함량이나 약 종류가 바뀐게 아닌, 기존 복용약 그대로 처방받으신거라면 고지대상이 아니지만

    새로운 약, 함량으로 진료 후 처방을 받으신거라면 고지대상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6월에 다른병원에서 다른종류의 약을 처방받았다면 3개월 내 확정진단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9월까지 약종류 변경 용량 변경 없으면 3개월 이후 가입심사 진행 가능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병원에서 꾸준히 약 변경없이 처방 받았다면 문제 되진 않겠지만,

    다른 병원이면 새로운 진단으로 3개월 뒤에 가입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