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지의무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어머니께서 갱년기호르몬제 드시다가 3월부터 끊고 6월에 다른병원가서 약을 타오셨는데 유병자보험 고지대상중 3개월이내 확정진단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병자보험의 고지의무 해당 여부는 “갱년기 호르몬제를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최근 진료 내용과 처방 목적·진단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병자보험 고지항목 중 “최근 3개월 이내 질병 확정진단, 질병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질문 상황을 보면:
3월: 갱년기 호르몬제 복용 중단
6월: 다른 병원 방문 후 약 처방받음
이라면 6월 진료가 단순히 기존 갱년기 증상 관리 목적으로 약을 처방받은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질병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기존 갱년기 치료 연장(호르몬제 변경·재처방 등) → 고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최근 3개월 내 투약에 해당할 수 있음)
단순 상담이나 검사 없이 일상적인 처방이라도 보험사 청약서 질문에 “투약” 항목이 있으면 해당될 수 있음
새로운 질환(예: 골다공증, 자궁·유방 관련 질환 등) 진단이 있었다면 반드시 확인 필요
따라서 6월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진료기록의 진단명과 약 이름을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갱년기 약이라 괜찮겠지”라고 임의 판단하기보다, 청약서 질문에 맞춰 최근 3개월 내 진료·투약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지 누락 시 추후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에 드시고 계셨던 약과 동일하고 용량의 변화가 있는것이 아니라면
기존 병증의 연장으로 보아 고지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호르몬제 약 함량이나 약 종류가 바뀐게 아닌, 기존 복용약 그대로 처방받으신거라면 고지대상이 아니지만
새로운 약, 함량으로 진료 후 처방을 받으신거라면 고지대상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6월에 다른병원에서 다른종류의 약을 처방받았다면 3개월 내 확정진단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9월까지 약종류 변경 용량 변경 없으면 3개월 이후 가입심사 진행 가능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병원에서 꾸준히 약 변경없이 처방 받았다면 문제 되진 않겠지만,
다른 병원이면 새로운 진단으로 3개월 뒤에 가입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