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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기린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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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이후 알릴 의무 등 문의합니다.

어머니가 올해 78세 시라, 3대질병 및 암 등을 보장해 주는 보험에 '24.11월 30일 가입했습니다.

가입 전 보험설계사와 함께 그 가입당시 건강에 대해 말해 주었고 일단 가입인 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24.12월 16일 어머니가 급성 심장 및 당뇨 등으로 입원을 한 상태입니다.

이 때, 저는 보험사에 이 사실을 알려야 되나요?

첫째, 저 생각에는 가입 후 3개월동안은 보장도 안된다고 보험설계사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대도

알려야 되는지요?

둘째, 알리지 않는다는 가정(당연히 보험료 청구도 없음) 하에 내년 25년 3월(가입 후 3개월 경과)

에 이와 비슷한 증상으로 입원했을때 '24년 11월에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한가요?

(즉, 보험사에서 청구에 대해 조사할때 12월 16일날 입원에 연장선상으로 보고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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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후 3개월 면책기간 동안 암 관련 보장은 제외되며, 심장질환이나 당뇨 관련 보장은 청구 가능합니다.

    가입 당시 고지한 내용이 정확하다면, 12월 16일 입원에 대해 보험사에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보험 가입후 입원수술등의 치료는 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여, 12월 16일 입원건에 대해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째, 가입후 3개월동안 보장 안되는 건 암진단비의 경우입니다.
    암은 가입후 91일째부터 보장이 가능하지만, 그 외 뇌심 진단비는 가입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5년 3월까지 굳이 기다리실필요는 없습니다.

    가입하신 해당 상품에 심장관련 진단비나 수술비,입원비등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신후에
    해당 진단받은 병명코드로 청구가능한지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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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은 안 되지만 알려야 할 상황은 아닙니다 . 암보장은 90일 동안 보장이 안 되고 가입하고 91일째부터 보장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보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보험에 어떤담보에 가입을 했는지 모르지만 실비가 아니라면 그냥 입원하여 치료한다고 보장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암 뇌 심질환에 대한 진단비 수술비등에 가입을 했다면 그에대한 진단이 있거나 수술이 있어야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가입할때 고지위반이 없다면 청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가입전 고지의무가 중요한 것이지 가입이후가 중요한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암만 면책기간 있습니다.

      급성심장이 급성심근경색이라면 보장 받을 것이 있을거예요.

      확인해보세요.

    2. 왜 안알리는거죠?

      그때 해도 초진기록지 다 확인합니다.

      면책기간인거 아니면 청구하시길 바래요.

      제 생각에 유병자로 가입하셨으면 감액기간 중에 있을거예요.

      5~50% 보장 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품별로 달라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 가입이후 병력사항은 알릴의무가 없습니다.

    1. 보험가입이후 보상이 불가한 면책기간을 가진 담보는 암관련 담보입니다. 이외는 상관없어 금번 건도 청구가능 담보가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