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이후 알릴 의무 등 문의합니다.
어머니가 올해 78세 시라, 3대질병 및 암 등을 보장해 주는 보험에 '24.11월 30일 가입했습니다.
가입 전 보험설계사와 함께 그 가입당시 건강에 대해 말해 주었고 일단 가입인 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24.12월 16일 어머니가 급성 심장 및 당뇨 등으로 입원을 한 상태입니다.
이 때, 저는 보험사에 이 사실을 알려야 되나요?
첫째, 저 생각에는 가입 후 3개월동안은 보장도 안된다고 보험설계사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대도
알려야 되는지요?
둘째, 알리지 않는다는 가정(당연히 보험료 청구도 없음) 하에 내년 25년 3월(가입 후 3개월 경과)
에 이와 비슷한 증상으로 입원했을때 '24년 11월에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한가요?
(즉, 보험사에서 청구에 대해 조사할때 12월 16일날 입원에 연장선상으로 보고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후 3개월 면책기간 동안 암 관련 보장은 제외되며, 심장질환이나 당뇨 관련 보장은 청구 가능합니다.
가입 당시 고지한 내용이 정확하다면, 12월 16일 입원에 대해 보험사에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보험 가입후 입원수술등의 치료는 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여, 12월 16일 입원건에 대해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째, 가입후 3개월동안 보장 안되는 건 암진단비의 경우입니다.
암은 가입후 91일째부터 보장이 가능하지만, 그 외 뇌심 진단비는 가입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5년 3월까지 굳이 기다리실필요는 없습니다.
가입하신 해당 상품에 심장관련 진단비나 수술비,입원비등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신후에
해당 진단받은 병명코드로 청구가능한지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은 안 되지만 알려야 할 상황은 아닙니다 . 암보장은 90일 동안 보장이 안 되고 가입하고 91일째부터 보장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보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보험에 어떤담보에 가입을 했는지 모르지만 실비가 아니라면 그냥 입원하여 치료한다고 보장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암 뇌 심질환에 대한 진단비 수술비등에 가입을 했다면 그에대한 진단이 있거나 수술이 있어야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가입할때 고지위반이 없다면 청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가입전 고지의무가 중요한 것이지 가입이후가 중요한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만 면책기간 있습니다.
급성심장이 급성심근경색이라면 보장 받을 것이 있을거예요.
확인해보세요.
왜 안알리는거죠?
그때 해도 초진기록지 다 확인합니다.
면책기간인거 아니면 청구하시길 바래요.
제 생각에 유병자로 가입하셨으면 감액기간 중에 있을거예요.
5~50% 보장 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품별로 달라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이후 병력사항은 알릴의무가 없습니다.
보험가입이후 보상이 불가한 면책기간을 가진 담보는 암관련 담보입니다. 이외는 상관없어 금번 건도 청구가능 담보가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