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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닭182
영리한닭18223.04.18

사업장피해없이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사업장에 피해가 없이 실업급여가 가능한

권고사직코드가있나요?

권고사직처리하게 되면 정부지원금이중단 된다고 하던데

정부지원금 중단 되지 않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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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지원금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권고사직은 별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면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고용유지 지원금 등에 영향을 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형법상 범죄 등)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라면 지원금 중단이 되지

    않을수도 있지만 권고사직이라도 중대한 귀책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선에서 권고사직시 회사는 불이익을 피해갈 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할 경우 사업중에서 수급중인 각종 고용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이 중단되지 않고 권고사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처리하게 되면 정부지원금이중단 된다고 하던데

    정부지원금 중단 되지 않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안정장려금을 수급하는 경우 권고사직 처리할시 지원금 중단됩니다.

    다만 고용창출장려금의 경우는 지원인력이 감소할 뿐, 지원금자체가 소멸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부지원금제도별로 사업중단 요건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 해고 등을 통해 인원을 감축하는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하면서 정부 지원금 사업에 계속하여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