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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똘똘한대리
한참똘똘한대리

수습기간 무단퇴사 민사소송 및 퇴직처리 거부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다니는 곳에 이번달(11월) 초에 입사했고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3개월 수습으로 들어갔고 일을 다니다보니 잡무가 많고 화장실청소를 시키고 저와 업무가 맞지않아 퇴사를 고민하던 중 원하던 기업에 취업제안이 와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직한 곳에서 입사일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4일정도의 여유기간을 갖고 퇴사통보를 하였는데 현직장에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30일전에 퇴사고지를 해야한다며 근로계약 위반과 제가 나감으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본다며 민사소송을 건다고 하는 상황이고 저는 다음주에 당장 이직을 해야하는데 퇴직처리를 안해주겠다는 상황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민사소송이 가능한건가요?

  1. 퇴직처리를 안해줄경우 이직했을 때 불이익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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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이 가능하나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 외에 특별히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한다고 해서 민사소송 못 겁니다. 근거없는 협박에 불과하고 그냥 무시하고 퇴사해도 됩니다. 퇴사처리라는 건 없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뿐이고, 상실신고를 안한다고 해서 본인에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 제기는 가능하며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퇴직처리를 늦게 한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누구나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일을 언제든 그만둘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별도 기간과 절차를 둘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퇴사한 것을 이유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측에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면 실제 소송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또,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새로운 회사에 입사가 안되거나 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