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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반달곰221
영민한반달곰221

법인으로 창업 예정인데 가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가수금을 넣고 무인창업을 진행하려고 계획중인데,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1. 가수금은 무조건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이 되어야하는지? 주주 통장으로 입금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1번 대표이사(부모인 경우)의 가수금으로 입금하는 경우, 사망시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다곤 하는데, 가수금을 다 갚는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지..

3. 가수금이 재무제표 부채 비율을 높이는 경우 기업 신용도 하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곤 하는데, 보통 가수금을 넣었다가 언제 다시 회수하는게 가장좋은지(회수기간)..궁금합니다. - 재무제표 반영 등..

4. 무인 창업 진행시 사업자 종목 코드가 궁금합니다. 추가로 준비해야하는 상황이 없는지..(시청에 문의 예정인데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판매는 아이스크림과 과자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5. 창업 1달 전에 일단 사업자 등록증에 항목을 등록 해도 문제 없는지..문의드립니다.

6. 간이과세자가 임대인인 경우 법인에서 어떻게 비용처리를 하는게 좋을까요?

처음이다 보니 너무 복잡하네요 @_@ 양해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회사 입장에서는 차입금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2. 사망 전에 갚으시면 관계 없습니다.

      3. 빨리 갚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 522061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5. 관계 없습니다.

      6.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셔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