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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1.24

노동조합의 집행부 구성원인 근로자 위원이 휴직하는 경우에 근로자위원의 자격도 동시에 소멸하나요?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회사와 협상하는 역할을 합니다. 노동조합의 집행부 구성원인 근로자 위원이 휴직하는 경우에 근로자위원의 자격도 동시에 소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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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과 내부 규정 등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만, 일반적으로 휴직을 한 근로자라고 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정지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말씀하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법의 노사협의회 구성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노사협의회규정(이하 "규정")에 휴직중인 자의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 휴직자도 협의회위원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며 당해 위원에게 회의개최 통보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노사 68107-56, 회시일자 1992-02-19).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협의회규정(이하 "규정")에 휴직중인 자의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 휴직자도 협의회위원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며 당해 위원에게 회의개최 통보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달리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위원의 신분은 근로관계가 근속되는 한 사업장내의 조직 변경과는 관계없이 유지된다 할 것이므로 조직변경을 이유로 하는 근로자위원의 당선 무효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노사 68107-56)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위원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례에서 근로자 위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8호의 임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임원에 대해서는 위 조문에서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위원이 휴직한 경우 자격 소멸 여부에 대해서는 규약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된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휴직한 경우 위원의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

    -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위원의 자격이 유지됨이 타당함

    ​- 행정해석은 노사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

    휴직자도 협의회 위원으로서 신분이 유지가됨

    (행정해석_노사6810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