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의 집행부 구성원인 근로자 위원이 휴직하는 경우에 근로자위원의 자격도 동시에 소멸하나요?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회사와 협상하는 역할을 합니다. 노동조합의 집행부 구성원인 근로자 위원이 휴직하는 경우에 근로자위원의 자격도 동시에 소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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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회사와 협상하는 역할을 합니다. 노동조합의 집행부 구성원인 근로자 위원이 휴직하는 경우에 근로자위원의 자격도 동시에 소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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