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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가오리297
투명한가오리297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합의 한 경우에도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근무 시작일 : 2023/4/22 -

결근 : 없음

근무 요일 : 매주 토, 일 ( 간혹 금토일 )

근무 시간 : 9: 00- 23:00

시급 : 10,000원

식대 : 2만원 ( 14시간 동안 )

휴게시간 : 없음 ( 손님이 오지 않는 시간이 곧 휴게라고 생각하십니다 )

근무지 : 전자담배매장

첫 근무날에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쓰고 싶으면 쓰고 쓰기 싫으면 안써도 된다 하셔서 저는 사장님 믿겠습니다 하고 안썼는데 지금까지 주휴수당은 한번도 못 받았고 ( 안내도 못받음 ) 인센티브 개념으로 손님에게 리뷰를 받을 시 5개당 만원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현재 사장님께서 부담스러우시다고 일방적으로 인센티브건에 대해 재논의를 요청하신 상태입니다. 주휴 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조차 몰랐고 찾아보니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못받았던데 밀린 주휴 수당 청구가 가능 할까요 ?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와 함께 앞으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시에 해고를 당하거나 퇴사 권유를 받을시에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건가요 ?? 일은 계속 하고 싶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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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요구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함에도 근로자가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왜 안쓰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주휴수당은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퇴사 '권유'는 거절하면 되는 거고 해고는 권유가 아니라 그냥 자르는 겁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 달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요구한다고 해고나 퇴사권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라도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와 함께 앞으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시에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