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대표는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합니까?
법인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때에는 A법인의 주식을 B법인이 매수하여 B법인이 A법인의 주주가 되는 방법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말은 즉, 주주란 구지 자연인일 필요는 없다는거죠.
그렇다면, A법인의 대표를 B법인으로 세우는 빙법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단,인수합병을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전제조건은 A법인은 A법인이고 B법인은 그대로 B법인이라고 가정할때 A법인의 대표를 자연인이 아닌 B법인으로 할수도 있는건지가 궁금한겁니다.
《이거 정말 진지하게 궁금한거니 주먹구구식으로 진정성 의심되게 일단 무조건 된다는 답변은 의미 없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 법조인 품위와 명예를 걸고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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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은 (대표)이사의 자격을 자연인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학계 다수설을 비롯하여 실무는 자연인에 한정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실제로 법인이 타 법인의 대표이사가 된 사례는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 실제 회사 업무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이 될 수 없고 자연인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무에서는 이론의 여지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