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침수로인한 전손처리 후 할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수도권 폭우로 인하여 자동차가 침수되어 전손처리예정입니다.
현재 차량두대 있으며, A차량은 자동차보험료 연 35만원 납입,
침수된차량(B차량)은 차량가액 740만원잡히고있습니다.
1. 자차로 전손처리 시 A차량의 보험료 할증은 어떻게 될까요?
2. 보험료할증은 몇년정도 유지되나요?
3. 자차처리 후 B차량에 대한 보험 해지시 환급금이 발생할까요?
(B차량은 보험료 연 100만원 입니다.)
4. 현재 B차량은 계약자+기명1인으로 처남이 타고있고, 보험접수또한 처남이 했는데 이와는 별개로 제 명의의 자동차보험에 할증이 붙는게 맞는거죠?
자문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가 침수되어 전손 처리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과 보험료 할증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손 처리로 자차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계약자 기준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등급에 반영되기 때문에, 다른 차량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A차량에도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보험료 할증은 보통 3년간 유지됩니다. 이후 무사고 기간을 쌓으면 다시 정상 할인 등급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전손 처리된 B차량의 보험계약은 사고 처리와 동시에 자동 해지되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미경과 보험료는 환급됩니다. 다만 이미 전손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황이므로, 환급금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고의 접수자가 처남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의 사고 이력은 계약자 기준으로 기록됩니다. 따라서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접수자가 누구인지는 관계없이 계약자 명의인 본인에게 보험료 할증이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침수로 전손 처리 시 A차량에도 할증이 적용되고, 그 효과는 3년간 유지됩니다. 전손 차량은 자동 해지되며 일부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고, 보험 이력은 계약자 본인에게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자차로 전손처리시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인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침수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다만 1년간 보험료 할인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홍수예보를 알고도 위험지역에 주차를 하였거나 이미 물이 차오른 도로를 무리하게 주행하였거나, 불법주차 상태에서 침수된 경우에는 할증이 됩니다. A차량은 침수가 안되었다면 해당 차량의 사고경력에 따라서 할증이 되고요. B차량의 침수가 운전자의 실수이면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2만약에 할증이 발생하는 사고라면 일반적으로 3년간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고요. 앞에 언급한 자동차보험계약자의 실수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라면 할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유지되는 할증은 없습니다.
3B차량이 전손 처리 후 보험해지를 한다면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환급이 되고요. 환급금은 해지 시점 기준 남은 기간과 보험사 약관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 100만원 보험료 중 6개월만 사용했다면 약 50만원 내외 환급이 이루어지겠습니다.
4보험료할증은 사고 접수자인 기명피보험자가 아닌 보험계약자 기준으로 적용되고요. 하지만 침수 사고가 자연재해로 인정되면 계약자 명의의 다른 차량인 A차량에 할증이 붙지 않고요. 처남이 접수했어도 자연재해로 인정되면 A차량 보험료에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시 보험료 할증은 차량가액과 사고 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할인유예는 1년 정도입니다. B차량 해지 시 남은 보험기간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자차로 전손처리 시 A차량의 보험료 할증은 어떻게 될까요?
: 자차로 전손처리하여 차량가액이 740만원이라면 지급보험금 200만원 이상으로 물적할증은 1점이 할증이 됩니다.
다만, 주차장에 주차중 사고등 과실이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료할인유예로만 처리 됩니다.
2. 보험료할증은 몇년정도 유지되나요?
: 상기와 같이 할증일 경우에는 3년간 유지가 되고, 또는 할인유예는 1년입니다.
3. 자차처리 후 B차량에 대한 보험 해지시 환급금이 발생할까요?
(B차량은 보험료 연 100만원 입니다.)
: 보험기간이 남아 있다면 계약시 타 담보에 대한 해지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4. 현재 B차량은 계약자+기명1인으로 처남이 타고있고, 보험접수또한 처남이 했는데 이와는 별개로 제 명의의 자동차보험에 할증이 붙는게 맞는거죠?
: 보험료 할증 또는 할인유예는 기명피보험자에게 적용이 되어, 두차량의 기명피보험자가 질문자로 동일하다면 같이 적용이 되며, 기명피보험자가 다르다면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