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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게점프하는가발

아름답게점프하는가발

고함도 보복운전으로 처벌받나요? 궁금합니다...

오늘 오후 8시경 퇴근하고 평소대로 집으로 향하던 도중 교차로 지나기전 앞에 지나가는 택시가 브레이크 밟는거 같아 혹시나 택시 앞차 떼문에 감속하는건가 싶어 같이 브레이크 밟는데 뒤에서 일면식도 전혀 없는 싼타페 차량 1대가 제 차량 뒤에서 안전거리도 무시한채(일명 이유없는 똥꼬붙은) 따라붇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간 속도 올리다 못해 앞차상황떼문에 속도줄여 브레이크 두 세번 밟으면서 감속하는데 난데없이 뒤에서 길게 빠아앙~ 하면서 옆으로 바로 쓕 하고 가길래 순간 기분이 나쁜나머지 옆 창문 살짝내려서 그 차량한테 제가 마~ 하면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혹시 요것도 보복운전인지 혹은 신고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 그런 상황이었군요 고함지르는 것도 보복운전에 해당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도로교통법상 보복운전은 상대방에게 위해나 위험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되는데 고함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단순히 고함만으론 처벌받기가 쉽지않을거 같네요 상대방이 신고를 해도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실질적인 위험이나 피해가 크지 않으니까요 보통은 급브레이크나 끼어들기 같은 직접적인 운전행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참으시는게 낫다고 봐요 요새는 블랙박스도 다 달려있고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냥 넘어가시는게 현명할듯 합니다.

  • 앞에상황이 차가있으니 합리적으로 브레이크를잡은거고 고함만으로는 보복운전에는해당안될거예요 앞에차가없이 이유없이 브레이크를잡으면 그게보복운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말 그대로 창문을 열고 고함을 지른 행위만으로는 보복운전에 해당되기 어렵긴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수 있으니 블랙박스로 한번 보고 그런 위반행위를 했다면 신고가능할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