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성립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복운전 구성요건해당이 되는지 문의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영상을 올릴 수 없어서 사진과 같이 올렸는데,
상습정체 구간인
빠져나가는길 합류구간에 아반떼n 차량이
끼어들기를 하고자 기존 끼어들기 라인이 아닌 정체 구간에
정차되어있는 제 차량 앞에 마티즈 차량과 나란히 있었습니다.
이미 저는 앞에 택시2대를 보내주어 제가 먼저 가려고 서행하던 도중
무리하게 엑셀을 밟는 소리인 "부웅" 하는소리와 함께
가해자인 아반떼n 밀고 들어와 제 차량이 진행 못하게
앞에서 막았습니다. 그러자 서행하던 도중아반떼n 차주가 급 가속을 하여 앞지르기로 제 차량을 막아
사고가 났습니다.
아반떼n 차주는 상습정체구간에서 끼어들기 줄을 서는곳이 아닌 곳에서
먼저 가려고 마티즈와 동차선 라인에 들어갔으면 비켜주지 왜 안비켜주냐는
식으로 제 차량을 가로막고, 제가 피하려하자 급 가속과 급정거를 반복하여 사고가 난 사안입니다.
저는 위협을 너무 느꼈고, 내려서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보험사 불러서 변상하라는식으로 자기 앞 휀다부터 휠 다 긁혔다고 하고 서로 보험사를 불러 접수번호만 받은상태입니다.
저는 상대방이 위협적으로 운전하고 무서움을 느꼈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게 분하고 개탄스러워 보복운전으로 신고하고싶습니다.
저의 상황에서 보복운전으로 구성요건이 해당되어 기소 가능여부를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보복 운전은 고의를 가지고 자동차를 통하여 특정한 상대를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가 인정된다면 특수폭행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정확히 상대방이 급가속과 급정거를 반복하여 사고가 난 경우이므로 보복운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