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시 연봉협상과 출산 급여 문의
다니는 중경기업이며 회사는 매년 3월 연봉협상을 진행하며 연봉협상이 미뤄질시 소급 적용하여 급여를 줍니다.
현재 연봉협상이 계속 미뤄져서 6월 연봉협상이 예정이지만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매월 말 급여가 들어오며
현재 6/18~6/31연차소진 후 7/1부로 출산 휴가 예정입니다.
이때 연차기간 중 연봉협상이 들어가게 되면 연봉협상에서 제외가 되는 걸까요?
휴직자는 연봉협상 대상자에서 제외될 경우 법적 조치가 전혀 없을까요?
실제 연봉협상은 3월이고 미뤄진 부분이며 실제 출산휴직 상태가 아닌데도 제외가 가능한건가요?
출산급여의 경우도 출산전 급여가 적용된다고 허던데 소급적용되는 부분은 적용이 되지 않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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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따른 결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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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이 아닙니다.
연봉계약등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출산휴가 전에 연봉협상을 진행하고 소급분을 지급하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연봉협상의 시기, 방법, 절차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연봉협상을 통해 임금인상이 결정되어야 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