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 근무한회사 퇴사후 연차수당좀 봐주세요

2024년 3월18일 입사 2026년 3월17일 권고사직으로인하여 정확히 2년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매달 10일이 급여일이고 3월10일 급여받을때 명세서에 잔여연차 12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17일에 퇴사하여 3월1일부터 퇴사전까지 근무한 급여를 4월10일에 받았는데 명세서에 연차수당이 정상인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진 첨부했습니다 지인들한테 들은바로는 남은 연차수당 12개가 계산되서 나올거다 이렇게들었는데 회사입장에서는 3월퇴사자니 1월2월 이렇게 2개만 계산한걸로보입니다 과연 이게 맞는건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 3월18일 입사하여 2026년 3월17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입니다.

    (1년 미만 연차 11개 + 25년 3월 18일 15개) 질문자님이 2년간 재직중 총 사용한 연차가 몇개인지 모르겠지만

    총 26개에서 2년간 근무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잔여 연차의 개수가 우선이 맞는지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법정 연차 발생의 수를 확인 후, 사용한 연차의 수를 제외하고 잔여 연차의 개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