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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족제비244
숙연한족제비244

1월까지만 근무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오늘까지만 일하라고 하네요.. 권고사직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제가 1월 25일까지만 일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불러서 그 전에 그만둘수도 있다

면접 계속보고있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많았고

오늘 까지만 일할수도 있다고 하시길래

그러면 오늘까지만 일하는거냐고 물어봤더니

스캐쥴보고 얘기할것같다라고 하시는데

오늘까지만 일하면 권고사직인가요?!

권고사직이면 한달급여줘야되는거 맞나요??

(정규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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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된 퇴사일 전에 퇴사처리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자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30일이상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어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월 25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했음에도 그 전에 퇴사처리를 한다면 사용자 측에서 해고를 한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되고 동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통보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해공계고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 미리 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합의한 사직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3개월이상 근속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한달급여)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