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신호등 없는 행단보도에서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하면 위반 인가요?
신호등 없는 행단보도에서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하면 위반 인가요?
벌치금은 금액하고 벌점도 있나요? 사람이 지나가는 행단보도에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횡단 보도 정지선을 침범한 경우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벌치금은 금액하고 벌점도 있나요? 사람이 지나가는 행단보도에서
: 적색 또는 황색 신호에 진입하여 횡단보도 위에 정차한 경우 정지선 위반으로 범칙금은 6만원, 벌점 15점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