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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노린재114
인터넷에서 글을 봤는데횡단보도에 사람이 서 있는데 차가 무시하고 지나가길래신고해서 과태료 같은걸 물게 했다고 하던데요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같은 데서도 사람이 서있으면 이런게 적용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문제가 됩니다.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량이 일시 정지하지 않고 주행한 경우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적용 범칙금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 벌점: 10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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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자를 먼저 보행하게 한 후에 차량이 지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안전 신문고 등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