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랑 싸웠는데 운전중에 비보호좌회전은 빨간등에도 차량이 없으면 좌회전이 가능한건가요?
남편이랑 싸웠는데 운전중에 비보호좌회전은 빨간등에도 차량이 없으면 좌회전이 가능한건가요?차량없을때는 가는거라고 하도화를내서 싸웠네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는, 녹색 직진 신호시 상황을 봐서 마주오는 차가 없을 때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교통법규에 따르면, 비보호 좌회전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허용됩니다.
신호등의 상태: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에도 좌회전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차로의 상황: 교차로에 차량이 없고, 좌회전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신호가 빨간불일지라도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 운전: 좌회전 시에는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해야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가 빨간불일 때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교차로에 차량이 없고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좌회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주변 상황을 잘 살펴보고 안전 운전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비보호좌회전이라고 해도 빨간 불에서는 무조건 정지해야 하며, 파란색 불일때 맞은편에 오는 차량이 없을때 비보호로 진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빨간불에서는 진행하면 안되고 진행하게 되면 신호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