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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감사하는샴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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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랑 싸웠는데 운전중에 비보호좌회전은 빨간등에도 차량이 없으면 좌회전이 가능한건가요?

남편이랑 싸웠는데 운전중에 비보호좌회전은 빨간등에도 차량이 없으면 좌회전이 가능한건가요?차량없을때는 가는거라고 하도화를내서 싸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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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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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는, 녹색 직진 신호시 상황을 봐서 마주오는 차가 없을 때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교통법규에 따르면, 비보호 좌회전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허용됩니다.

    비보호 좌회전의 조건
    1. ​신호등의 상태​: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에도 좌회전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2. ​교차로의 상황​: 교차로에 차량이 없고, 좌회전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신호가 빨간불일지라도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안전 운전​: 좌회전 시에는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해야 합니다.

    결론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가 빨간불일 때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교차로에 차량이 없고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좌회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주변 상황을 잘 살펴보고 안전 운전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비보호좌회전이라고 해도 빨간 불에서는 무조건 정지해야 하며, 파란색 불일때 맞은편에 오는 차량이 없을때 비보호로 진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빨간불에서는 진행하면 안되고 진행하게 되면 신호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