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월세집 계약기간 안에 이사갈수도 있는데 특약을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보 500 / 월 35 짜리 원룸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해놓은 주거취약 매입임대주택에 선정이 되면 원룸 계약기간안에 이사나갈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매입임대주택 선정 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1년일수도 있고 그 이상 일수도 있어서
원룸계약시 특약을 걸고 싶습니다.
"임대주택에 선정되어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이사나가게 되면 세입자는 복비와 퇴거 후 1달치 월세를 부담한다"
이렇게 쓰자고 말씀드려볼건데
궁금한 것은, 저렇게만 쓰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반환에 대해 더 확실히 문구를 추가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과 더불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의 중도해지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