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슴새42

파란슴새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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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봐도 누수같은데 집주인이 저보고 배상하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ㅠㅜ

아무리봐도 위쪽 누수같은데

저보고 원상복구하라고 난리입니다

지금 바닥까지 타고내려온거같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일단 관리사무소와 함께 점검을 요청하고 원인 확인 전에는 수리비 지급이나 원상복구하겠다는, 즉 인정하는식의 발언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누수탐지업체의 점검 결과와 견적서를 확보하고, 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수리비 부담과 배상책임 여부를 검토하는데 도움을 드릴ㄹ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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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누수를 두고 집주인이 원상복구와 배상을 요구해 곤란하시겠습니다. 책임은 누수 원인과 귀책사유, 원상회복 범위에 따라 갈립니다 — 임차인 과실로 생긴 손상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나, 건물 노후·배관 하자라면 임대인이 수선해줄 의무를 집니다. 원인이 위층인지 이 집 배관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젖은 천장·벽·바닥을 날짜가 남게 사진·영상으로 찍어 두세요. 원인이 밝혀지면 임대인에게는 수선을 요구하고, 확인된 귀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