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누수를 두고 집주인이 원상복구와 배상을 요구해 곤란하시겠습니다. 책임은 누수 원인과 귀책사유, 원상회복 범위에 따라 갈립니다 — 임차인 과실로 생긴 손상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나, 건물 노후·배관 하자라면 임대인이 수선해줄 의무를 집니다. 원인이 위층인지 이 집 배관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젖은 천장·벽·바닥을 날짜가 남게 사진·영상으로 찍어 두세요. 원인이 밝혀지면 임대인에게는 수선을 요구하고, 확인된 귀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