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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센스있는자스민
유난히센스있는자스민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2026년 01월 02일에 신청해서 2026년 01월 14일에

서울강서고용복지센터에 넘어가서 처리중이고

1차 실업인정 신청서는 2026년 01월 16일에 온라인교육을받아 처리완료상태구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처리완료까지 늦으면 다음달까지 될거같은데 너무 늦는건가요??

이로인해서 불이익같은상황또는 실업급여액수가 달라질수도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처음에 조금 늦게 신청하더라도 받는 기간 및 금액에 있어 변동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이므로 상기 기간만으로는 구직급여일액이 줄어들거나 수급기간까지 못받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