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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유연한관수리112
유연한관수리112

연말 정산을 해야하는 대상일까요?

2022.04-2023.04 A회사 재직 *정규직

2023.04-2023.07 B회사 재직 *정규직

2023.07-2023.12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기간이 장기간 한게 아니라 식당에서 며칠 등 일용직으로 신고된 것 같습니다만 연말 정산으로 진행해야할지 종소세로 5월에 해야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이후 다시 현재근무지에 취직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현재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못한 경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아르바이트 등을 한 경우 해당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지급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신고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소득자에게 지급한 경우 다음해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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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상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안되는 것이라면 본인이 5월에 개별적으로 A+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