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이후 다시 현재근무지에 취직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현재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못한 경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아르바이트 등을 한 경우 해당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지급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신고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소득자에게 지급한 경우 다음해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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