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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2024년1월~8월3일까지 근무했고, 11월20일~12월7일까지 알바(4대보험신고) 일하고
2024년에는 끝나기 전까지는 취업을 안한 상태였어요.
2025년1월10일자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런경우에는 5월 종소세 신고시 2024년 근로한거랑 사업자 신고 같이 하는거 맞는가요?
혹시 근로장려금에 해당이 된다면 종소세 신고한후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해당 금액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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