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월 초과근무수당 소급 지급 관련 질의
12월 회계연도 마감으로 초과근무를 23일로 끊어서 지급하였고 이후에 찍은 초과근무 시간은 지급이 안된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23일 이후에 찍은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소급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회계연도 넘겨도 소급 지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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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넘겨도 소급 지급이 가능한지가 문제가 아니고
지급을 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마다 지급 일과 당월 지급마감 처리 기준이 있을 것이므로, 지급 마감 이후 근무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소급 지급을 해도 되지만 해가 넘어가더라도 다음 지급일에 지급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