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소비기한을 절단면에 적어놓는 행위도 부적절한가요?

언제 구매했는지 몰라서 포장지 전체를 확인하고, 개별 제품도 확인했는데 어디에도 소비기한이 없었습니다.

그럼 소비기한이 안 적혀있었거나, 상단에 절단한 후 버리는 작은 면에 표기해놓은 걸까요? 이렇게 소비자가 파악하기가 어렵도록 소비기한을 적어둔 경우 뭔가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올려주신 사진 잘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진처럼 별도 표기일까지라고 명시를 하고도 소비기한을 누락했거나, 제품 개봉시 잘려나가는 상단 절단면에만 표기해서 소비자가 사후에 확인할 수 없도록 만든 행위는 국내 식품 표시 기준 위반에 해당하며 부적절 한 것이 맞습니다.

    국내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눈에 띄는 위치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를 해야하는 법적 필수 항목입니다. 만약에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식별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부적절하게 표기한 경우, 해당 식품 제조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서 1차 위반시 품목 제조정지 15일의 처분을 받게됩니다.

    동일한 위반 행위가 반복되어, 2차, 3차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제조정기 기간이 더욱 길어지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어서 엄격한 제재 대상이 된답니다.

    조금이나마 참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0.08AHT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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