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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2

차가 문제가있어서 비상깜빡이만 켜고 갓길 주차한차량을 박은 차의 과실

어느 영상을 봣는데 거기서 갓길에 주차해놓은차량에 비상깜빡이만 켜고 있엇고 뒤에서 갑자기 차가 박았는데 이경우 누가 과실이 더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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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갓길에 비상등을 켜고 주,정차한 차량과 주행 차량의 사고의 경우 주행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주차 차량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유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갓길에 주차해놓은차량에 비상깜빡이만 켜고 있엇고 뒤에서 갑자기 차가 박았는데 이경우 누가 과실이 더큰가요?

    : 비록 갓길등에 주차해 놓았다 하여도, 즉 불법주정차로 차량의 통행의 방해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추돌하게 되면,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처리가 됩니다.

    통상의 과실은 추돌 차량 80~90%정도 처리가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갓길을 통행할 수 있으므로

    갓길에 정차한 차량이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피추돌차량이 사고에 관한 예견 및 회피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추돌차량인 차량의 일방과실로 보나 갓길 차량의 발견이 어려웠거나 도로 일부를 물고 정차 중이였다면 갓길 주정차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