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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촉망받는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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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화장실 보상범위 어디까지인가

이번에 묵시적계약 종료로 나가게된 세입자입니다.

총 8년 살았고, 들어올때 아무것도 수리 안된채 도배장판도 있던 원래 돼있던 그대로 들어와서 살았어요.

원래 살던분은 집주인분 아들이셨고, 환기를 안시켜서 부엌등 곰팡이가 심했었는데 그거 집주인 아주머니가 닦다가 안닦아져서 저희 엄마가 다 닦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집주인 아주머니가 옆에있어서 엄마가 다 닦은거 집주인 아주머니도 압니다.

어쨌든 그렇게 수리 하나도 없이 들어오면서 집 부시지만 말고, 하수구만 안막히면된다. 라고 계약 하고 들어왔는데 이번에 나가려니까 화장실 수납장 문 안닫히니까(경첩부분 녹) 고쳐놓고 나가라고 하고, 화장실 곰팡이 다 제거하고 나가라하고, 화장실 문짝 일어난것도 수리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저희엄마는 들어오기전부터 원래 잘 안딛혔고, 원래 갈라져있었다고 하고, 저쪽은 원래 안그랬다 하면서 서로 의견이 갈라지고있습니다. 둘 다 명확한 증거라도 있으면 좋은데 증거도 없고요. 원상복구에대한건 신경안써도 된다고 집만 안무너지면 된다고 하셔놓고 지금 저희가 곰팡이 다 닦고 들어왔는데 화장실 곰팡이제거 및 전에살던 사람있을때부터 썼던 기존 수납장도 고쳐놓고 나가야하는건가요? 그럼 원래 있었던 곰팡이도 다시 저희가 만들어놓고 가야할까요? 원래 집 상태보다 더 좋은 컨디션을 원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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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상대방이 수리를 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애초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팔 년인걸 고려하면 질문의 기재하신 하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그 전적인 책임을 요구하기도 어렵고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임대인이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파손이 이루어진 걸 입증해야 할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는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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