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을 제외하고 돈을 돌려줬어요
원룸에서 반전세로 3년을 살았던 세입자 입니다.
처음 계약시 집 상태 중 장판이 들려 있어 조금 울고 있는 상태였고 구두로 집주인에게 지금 바닥 상태가 이러하다고 말만 해줬고 그냥 따로 장판을 새로 깔지 않고 그냥 살겠다고 했습니다
3년을 살다보니 당연히 울고있는 장판이 생활에 의해 눌러졌고 찢어졌으나, 그냥 테이프를 바르고 살았습니다
이후 이사를 나가려고 했더니 집주인이 장판이 찢어졌으니 물어내고, 벽도 누렇게 색이 변했으니 도배도 새로 해놓고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증금에서 도배,장판 값을 임의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받은 상황입니다
거의 강제로 화를 내며 물어내라고 하는데
제가 물어줘야 하는 부분인가요? 절대 안주겠다는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훼손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용과정에서 노후화된 것이라면 그 부분은 보증금에서 공제해서는 안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소송을 통해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바, 기준은 "임대차 시작당시의 상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임대차를 시작할 당시부터 장판의 훼손이 있었다면 해당 범위내에서는 원상회복의무가 부정되며, 이를 임의공제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