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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목마른개구리274
목마른개구리274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을 제외하고 돈을 돌려줬어요

원룸에서 반전세로 3년을 살았던 세입자 입니다.

처음 계약시 집 상태 중 장판이 들려 있어 조금 울고 있는 상태였고 구두로 집주인에게 지금 바닥 상태가 이러하다고 말만 해줬고 그냥 따로 장판을 새로 깔지 않고 그냥 살겠다고 했습니다

3년을 살다보니 당연히 울고있는 장판이 생활에 의해 눌러졌고 찢어졌으나, 그냥 테이프를 바르고 살았습니다

이후 이사를 나가려고 했더니 집주인이 장판이 찢어졌으니 물어내고, 벽도 누렇게 색이 변했으니 도배도 새로 해놓고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증금에서 도배,장판 값을 임의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받은 상황입니다

거의 강제로 화를 내며 물어내라고 하는데

제가 물어줘야 하는 부분인가요? 절대 안주겠다는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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