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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이전 세입자 10년 살았는데도 곰팡이 없이 살던집인데 들어간지 얼마 안되서 곰팡이 났다고 하면서 집을 빼달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SH로 임대를 놨습니다.

도배장판 지원받아서 세입자가 150만원주고 도배장판 했다는데 저질 재료를 쓴 것 같습니다..

장판 아래 보려고 들췄더니 다 삭아서 찢어지고,

세입자는 주인한테 집이 문제라고 소송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전 세입자 10년 살았는데도 곰팡이 없이 살던집인데 들어간지 얼마 안되서 곰팡이 났다고 하면서 집을 빼달라고 하는데

다음세입자도 맞춰서 빼주겠다고 하는데도 그냥 자기 날짜에 맞춰 빼달라고 우기면서

안빼주면 소송하겠다 합니다.

아직 8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애완견 때문에 오히려 집에 문제가 생겨가는데..

세입자가 곰팡이로 건강위협받고,주인이보증금안내주고해서 손해배상청구하러간다고 하면 제가 문제가 될 게 있을까요?

저는 방 내놓고 다른 사람 오면 도장 찍어주러 나간다고 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질문자님의 주장인바, 질문자님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하자가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임차인과 관련이 없는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역시 즉시 반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 사안만으로는 임대인에게 곰팡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바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전 세입자가 장기간 거주하며 곰팡이 문제가 없었고, 입주 후 단기간 내 발생했다면 생활습관, 환기 부족, 반려동물 사육 등 임차인 귀책 사유가 쟁점이 됩니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법리 검토
      임대인의 책임은 목적물에 구조적 하자나 통상적인 사용을 방해하는 하자가 존재할 때 문제됩니다. 단열 결함, 누수, 결로 구조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 곰팡이 발생만으로는 부족하며, 특히 도배·장판을 임차인이 선택·시공한 경우 그 재료나 시공 문제는 임차인 부담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계약 기간 중 임차인 귀책으로 발생한 손상은 임대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 분쟁 대응 전략
      곰팡이 발생 경위, 환기 상태, 반려동물 사육 사실, 시공 전후 사진, 이전 세입자 거주 이력 등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건강 피해를 주장하더라도 의학적 인과관계와 주택 하자를 입증해야 하므로 임대인 측에서는 객관적 자료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기간 중 임의 해지에는 보증금 즉시 반환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및 실무 조언
      다음 세입자 주선에 협조 의사를 밝힌 점은 임대인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협의 내용은 문자 등으로 남겨 분쟁을 대비하시고, 구조적 하자 의심이 있다면 점검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제기 가능성만으로 과도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